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각종 주택․건설 공사 시 사용되는 조경수의 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로써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실시, 조달청과 산림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현지조사를 통해 가격을 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명품 아파트단지 내에 고가 소나무 식재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조경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불법과 비리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현재는 일부 이해 관계자만 참석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관계관 합동회의’를 통해 조경수 가격이 정해져 이 과정에서 수목에 대한 원가계산은 실시되지 않고, 해마다 등락 없이 꾸준히 가격이 오르기만 해 물가상승과 발주기관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달청에 고시되지 않은 수종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업체와 유착 개연성도 있었고, 미고시 조경수는 표준기준없이 업자의 견적가로 단가를 정하는 ‘부르는게 값’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신설, 확포장 등 대형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고가 조경수목을 허가 없이 채굴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조경업자와 공무원간 유착비리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과 관련한 대학교수와 연구원, 감정업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기로 했다. 또한 조경수의 지역별 현지 가격조사 때 조달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합동조사해 조경수의 가격을 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가, 중․대형 조경수목에 대한 원산지와 학명표기 의무화, 조경수(묘목)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해 운영, 고가 조경수목은 유통이력관리제 도입,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지도단속 강화, 조경식재공사에는 조경분야 전문가의 관리감독 의무화 등을 권고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조경수 가격결정 구조 투명화로 물가안정과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조경수 분야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