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각 급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학생이 방과 후, 휴일 등 출석 가능한 시간을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약속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도 실시한다.
이는 청소년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하려면 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나, 학교 수업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아울러, 청소년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조사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우편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임금체불 등을 당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며 “센터를 더 많은 학교에 설치해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 지방관서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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