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금년말 종료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수준으로 환원해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유상거래는 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로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3.22대책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가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법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해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단, 9억원초과 주택 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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