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석면질병 사망자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생존해 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중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환자의 80~90% 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돼 있다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질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조해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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