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강제추행이 1,005명중 516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강간 43.7%, 성매매알선 3.2%, 성매매강요 및 성구매 1.8%로 나타났다. 가해자중 74.5%가 초범으로 나타났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17.2%로 조사됐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39.0%를 차지했다.
피해자 13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46.9%나 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0세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강제추행 피해자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의 경우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됐다.
범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 발생지역과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피해대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시 피해자를 유인한 방법으로는 사칭 및 위장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금품(13.2%), 위협(12.1%)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판결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인터넷)에 의한 공개’나 ‘우편고지’의 대상자가 돼 관리된다. 우편고지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같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청소년 보호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확대했다”며 “현재 전국 교육시설, 아동·보육시설 등 관련 24만 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주관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조치·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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