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유선진당은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거액기부자에 대한 국가유공자급 대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거액기부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기부자 중에는 훈장과 국립묘지 안장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단지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액기부가 특권의식이나 특권계층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는 영예로운 훈장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호국영령의 드높은 절개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우리사회에 돈이면 다 된다는 금권 만능주의 풍조를 불러올 수도 있어 거액기부자에 대한 국가유공자급 대우는 다시 생각해 봐야할 과제다고 했다.
또한 순수한 기부자의 뜻을 저버리고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기부자들이 이를 꺼려해 적극적인 기부행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노후생활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일명 "김장훈 법‘이 여론의 호응을 받자 급조해 만든 단견에 불과하다고 절하했다.
하지만 기부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며 과다한 과세로 기부행위를 억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금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확산은 경계해야 하며 방만하고 불투명한 모금행위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를 퇴행시킨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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