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린이기호이와 함께 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해 고열량․저영양의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각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2012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외에도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했다.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의 어린이기호식품 예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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