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지식경제부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귀성차량을 상대로 불법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얌체 석유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도심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의 기 적발업소와 평소 소비자 신고가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귀성객을 가장한 암행단속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석유사업자는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석유제품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석명절 특별단속은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 단속에서는 불법석유제품을 취급한 석유사업자 30개업소를 적발(적발률: 2.7%)했다.
이는 평상시(적발률: 1.7%)보다 5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은 전년대비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명절연휴를 틈타 부당이득을 노린 석유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명절 특별단속을 통해 한탕을 노리는 일부 얌체 석유사업자의 불법석유제품 유통을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귀성객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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