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수십년 간 국가에 세입금 납부를 위해 사용돼 온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방식이 폐지될 전망이다. 수입인(증)지 제도는 민원인이 수입인(증)지를 직접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오래전부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사용되는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IT시대에 맞게 온라인 디지털 납부방식인 신용카드, 인터넷 전자결재, 교통카드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증)지 제도는 일선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새 인지를 붙여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의 헌 재고 인지와 새 인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인을 지운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할인가격으로 팔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당 수수료가 수백만원이나 하는 고액의 인(증)지도 상당수 있어 만원짜리 수백장을 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추후 또 다른 건이 신청될 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부정의 여지가 있어 국고누수의 개연성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현행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전자결재(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시행이전까지 기 발행한 수입인(증)지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시행 이전까지 종이 수입인(증)지 재사용 방지방안도 마련·시행 할 것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종이 수입인(증)지 제도운영 및 공무원의 현금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 불편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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