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19개 시‧군) 운영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밀렵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7개 유역(지방) 환경청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밀렵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지역은 덫‧올무, 뱀그물 등 불법엽구 설치 빈도가 높은 지역,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 과거 밀렵신고 및 밀렵적발이 이루어진 장소 등이다.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정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10배 증액해 밀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라디오 광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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