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1일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와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된다. 우선 복수노조제도 도입이 허용돼 산업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복수노조제도로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교섭대표가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 자율 → 과반수 노동조합 →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섭대표가 정해진다.
특히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40시간제가 올 7월 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동시에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6시간 연장근로 가능 등 근로시간·휴가 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다만, 주40시간제라도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6일·주5일·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를 풀고,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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