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마약류 남용과 신종 마약의 확산 등으로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남용 및 의존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교정시설 마약류사범자 중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출소한 자가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정신질환 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의 12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는무료다. 또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전국 164개소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마약류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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