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발생억제를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량제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발생량이 전체의 약 30%나 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처리 실적 등의 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처리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했는데 이를 통해 그간 발생 이후 처리 중심이었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대부분이 위탁 처리 시, 쓰레기 통단위로 부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버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특히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이다”며 “배출 무게에 따른 비용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탁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무게계량장비 부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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