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헤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을 고려해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한편, 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 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방안이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우선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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