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5~6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도 신설돼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이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교체기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만 2,943대로서 업무용 등 승용차량 1만 976대, 버스 등 승합용 6,0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이중 대부분의 차량이 5~6년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지나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해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체기준 강화로 최단운행기준연한이 7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신설해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강화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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