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A고등학교는 조기축구회에 1년씩 장기계약으로 학교운동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동호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사용료로 2009년 165만원, 2010년 264만원, 2011년 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고교는 20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학교시설을 ○○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사용허가하면서 받은 사용료 수입액 총 5,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했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면서 총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앞으로 운동장․교실․강당 등 학교시설을 일반 국민이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 및 집행과정의 회계처리 기준은 보다 강화되는 등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리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료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최근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이 불명확해 학교마다 시설사용료 격차가 크고 시설사용료 이외에 청소비 등 실비를 별도로 징수․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학교시설 사용료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동호회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실비수준의 최소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해 시험, 연수 등 영리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와 부과기준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 징수를 금지해 실제 소요 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토록 하고 학교시설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토록 했다.
한편, 주민들이 학교시설 사용예약이나 사용료 납부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방문 방식 이외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집행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재보다 사용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