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윤진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주식이나 선물투자 관련 민원을 어디에 제출하든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거래소로 바로 배정돼 민원인이 처리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한국거래소 간 민원 연계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을 다른 기관에 신청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별도의 공문서를 작성해 한국거래소로 이송하고 민원 원본서류 등은 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다. 또한 민원인 역시 민원을 이송 받은 소관 부처나 담당자를 알기 위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번 국민신문고와 한국거래소 간 연계를 통해 증권 거래와 관련한 각종 질의나 분쟁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유사사례 표출서비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단순 질의성 민원은 기존 사례를 열람함으로써 별도의 민원신청 절차 없이 즉시 해결하는 편리함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한국농어촌공사 등 민원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과 추가로 연계를 추진해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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