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오기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각 정당 대표자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의 당대표자나 주요 당직자들이 민원수렴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예정지역을 방문해 일반선거구민과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문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홍보․선전하거나, 그 행사에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밝혔다.
재․보궐선거지역에서의 정당활동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정당의 대표자 등이 선거에서 자당의 입장이나 공약 등을 홍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재․보궐선거지역을 순회하면서 일반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것이다. 또한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의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는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거나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연설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23일 현재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으로 총 19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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