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돼 금융‧부동산 거래 시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 동안 다문화가족 중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 시, 귀화 전 외국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현재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에 한해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거주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돼 아이들이 고아로 오해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부모·조손 가족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 포함)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만을 허용했으나,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도 주민등록증 발급 시 허용돼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가족 지원과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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