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민원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한 직장인 A씨, 수수료 1,360원의 결제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이때 눈에 띈 카드 포인트 결제. 얼마 전 카드사로부터 소멸예정 잔여 포인트 안내를 받았으나 작은 금액이라 사용을 포기했던 1,500포인트가 생각나 결제를 했다. 비록 소액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올 5월부터는 A씨와 같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카드 포인트로도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이상 가나다순) 등 8개 카드사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온라인 민원창구로는 최초로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 및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해 서비스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5월부터 토지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민원24로 신청하는 총 770종의 민원수수료 및 정보공개청구 시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함께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할 경우, 우편요금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이용자는 기존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가 된다.
작년 한해 민원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횟수는 9백만 여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33억에 달하며,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 날 협약식에서 “민원수수료는 소액결제가 많아 숨어있는 카드 포인트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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