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등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의 5가지 업종이다. 해당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ps.go.kr) 또는 팩스(FAX)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축산업’을 ‘축산업 관련 분야’와 ‘작물재배업 관련 분야’로 세부 분류하고, ‘축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소금채취업(어업)’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서비스업)’이 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추가됐고 해당분야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업종별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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