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우수한 숙련기술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숙련기술장려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법률 제10338호, ‘10.5.31. 공포)됨에 따라, ‘기능’을 ‘숙련기술’로, ‘명장’을 ‘대한민국명장’으로 개편하는 등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조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장려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요건 등을 마련,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했고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민국명장 추천권을 시․도지사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청장까지 확대하며,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등을 반환하고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도 중단 또는 반환하도록 했다.
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지급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하고 5년간 지원을 제한, 숙련기술장려사업이 신뢰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용으로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정하게 하고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원 기간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직업능력정책관(직무대리)은“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 연마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발전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숙련기술자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의 기술이 빛을 발할 때, ‘공정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숙련기술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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