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올해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지난 9월 2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이다. 사업주들은 이제부터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월 30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원활히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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