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일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은 산재보험 사업분류상 제조업, 건설업, 광업, 농림ㆍ어업을 제외한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여기에서는 재해 발생 빈도·유형, 근로자 특성 등을 고려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포괄하는 「기타의 사업」을 지칭한다.
업무 및 직종, 고용형태가 다양한 서비스업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여서 재해예방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재해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기술지원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업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서비스업 재해자가 제조·건설업을 추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이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7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같이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법정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시설․요양보호사 안전보건 강화(교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배달원 보호구 착용 캠페인(경찰청), 공공근로, 청소용역 위생서비스 재해예방(자치단체) 등 타 부처, 공공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해서는「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해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동 업종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셋째, 서비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선결과제로 보고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업종 주문배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에 대해 배달근로자 안전대책 촉구 공문 발송, 일반인 대상 방송광고, 경찰청 헬멧착용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넷째,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 동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배제돼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관계 전문가 및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는「서비스업 안전보건 혁신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는 안전보건 기준 신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한다.
김윤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서비스업 특화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처음 마련된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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