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3일 발표한「2010년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3/4분기에 606건으로 2009년도 같은 기간 601건에 비해 5건, 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304건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건(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4분의 3분기 발생건수>
전체 이의신청 606건 중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건(13.4%)이 증가했다. 이는 일용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건(5.9%) 증가했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건(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4분기에 처리 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72건(10.8%) 감소했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44건(7.4%), 기각 356건(60%), 각하 84건(14.2%), 취하 109건(18.4%)으로써,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49건)와 동일하나,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88건) 보다 5.2%p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153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질 인용률(20.6%)보다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이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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