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조회하고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국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의무 규정으로 개정 >
이번 일괄 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10.5.5)에 맞춰 일선담당자의 민원처리 근거 시행령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받지 않도록 종전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리령과 부령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을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녹색행정 가속화 >
「전자정부법령」 및 개별 법령의 개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생략 의무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종이문서 발급량 및 차량운행 감소 등에 따라 관련 사회적비용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전망되어 녹색행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대학교,지방공사공단 등에서도 구비서류 생략 >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은 전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시중은행 등 총 387개 기관이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교,지방공사공단,서민금융기관 등 700여개 기관으로 늘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정착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해소되고 관공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손쉽게 생계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계 글로벌 리더인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에 걸맞게 서민들에게도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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