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채용생 시장)는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을 만들고자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 위해‘속초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렵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오는 11월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과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시 조례안에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속초시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속초시가 우선 구매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안 심사가 통과할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속초시청 희망 일자리 추진과 희망 일자리 추진팀은“민선 5기를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희망일자리 추진 등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와 간부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속초시 사회적 기업으로 제1호인‘(유)SC환경’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주)늘푸른환경’과‘(주)MCA'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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