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 상인회가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시·군·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횡령 소지를 줄이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1천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위탁·집행의 불투명성, 지원시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민원과 예산낭비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구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합 계 |
건수(건) |
75 |
182 |
263 |
169 |
201 |
227 |
281 |
261 |
1,659 |
금액(억원) |
228 |
816 |
1,608 |
1,068 |
1,228 |
1,616 |
1,968 |
1,749 |
10,281 |
평균금액(억원) |
3.0 |
4.5 |
6.1 |
6.3 |
6.1 |
7.1 |
7.0 |
6.7 |
6.2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상인회 위탁규정이 삭제된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상인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상인회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번해 2008년에는 지침을 개정해 위탁 가능금액을 총사업비 5억원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횡령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는국고보조금의 상인회 위탁규정을 삭제해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현대화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시 수입처리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수입을 상인회에 무상 위탁해 ‘주차장 특혜’ 논란이 있어 왔다. 전통시장 특별법령에 국·공유지 사용료의 경우 감면의 상한(80%)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는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영주차장 위탁 시 수입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부패발생 소지 차단, 타 지역 시장과의 형평성제고 등 순기능 강화되고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에 운영관리·정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강화 및 각종 부정행위시 협약해지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피복비, 여비 등의 경상경비로 쓰이지 않도록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시·도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또 중기청의 사후점검 결과 지침을 위반한 시장에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게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을 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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