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한영지 기자] 화주사, 화물운송사 및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 제6차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당초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표준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화주․운송업계 이견 등으로 시범사업 실시가 연기된 바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는 표준운임 재산정 및 화주 및 운송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 실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됐다.
시범사업은 운송원가에 기초해 산정한 표준운임을 실제 시장에 적용해 작동실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운임제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광양 ↔ 수도권 구간에서 표준운임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하며, 철강의 경우 포항↔안산, 창원↔인천 구간에서 제품별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실거래 운임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운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희망하는 표준운임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함께 실시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경기변동과 연계한 충분한 시장조사의 필요성과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물운임 모델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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