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한다.
⇒ 수급권자의 선택권 강화 및 고령 근로 유인 제고
* <사례>
매월 75만원 씩 연금을 받는 A씨가 1년 수급을 연기할 경우 매월 급여액은 80만 4천원으로 월 5만4천원의 급여인상효과. 매년 64만8천원, 20년간 수급 시 총 1,300만원 추가 수급가능
부정 수급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하며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 가산토록 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을 도입해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 현재 국민연금에는 환수금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가 없음
* 타 공적연금 연체이자 : 공무원연금 11%, 사학연금 12.6%, 군인연금 21%
현행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상태거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지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선순위자가 가출·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미지급급여에 대해 원래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따라 수급권자 사망 후 1개월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 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미지급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토록 규정을 명확화 했다.
특히 장애ㆍ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필요하나,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