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지식경제부는 8월 1일부터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에 포함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던 고시원과 업무난방용 요금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이 8월부터는 주택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또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약 6.4%(49.16원/㎥), 오피스텔은 약 8.2%(63.95원/㎥)의 요금인하 효과(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가 있을 전망이며 연간 고시원 약 38,934원, 오피스텔 약 50,648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 고시원, 오피스텔 가스요금 변화 >
(단위 : 원/㎥)
구 분 |
기 존 |
변 경 |
요금차이 |
연간 경감액 | ||
용 도 |
요 금 |
용 도 |
요 금 | |||
고시원 |
영업용 |
763.49 |
주택용 |
714.33 |
49.16 |
38,934 |
오피스텔 |
업무난방용 |
778.28 |
63.95 |
50,648 |
* 2010. 7. 1 서울시 요금 기준(가구당 연 792㎥ 사용 가정)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