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지식재산기본법」제정(안)을 의결했다. 동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개방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제6조)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신지식재산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예산투입 및 법령정비 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며 유관부처 등도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제7조)
국가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제9조)했다.
동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수행토록 해 정책 추진력과 민간과의 의사소통이 조화되도록 하고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했다.
또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제8조)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시 사전 검토(제13조) 등 위원회의 정책 관리권한을 실질화했고 기관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운영(제12조)으로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 일원화와 정책 집행 효율성을 도모했다.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에서 평가·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全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16조) 지식재산 창출자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책무를 정부에 부과했다.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을 통해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토록 하고(제20조) 지식재산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제22조), 외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제23조)하도록 했다.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의 평가·거래, 정보 분석·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제25조) 산학 공동연구 성과의 소유권배분 합리화, 지식재산 남용 방지, 중소기업 특허의 대기업 편취 방지 등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제27조)토록 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G20, 특허출원 4위)에 걸맞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형성을 위해 초중등·대학 및 평생교육 기관에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확대 설치(제32조)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제33조)과 전문 연구기관 육성(제34조) 등 사회적 기반을 구축토록 했다.
한편,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지식재산’의 개념을 법률로써 정의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22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식재산기본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11~’15년) 국가 지식재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법 시행후 출범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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