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규리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제품안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8일 개최했다.
그간 제품안전관리는 제품의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했으며,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및 수거․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어, 리콜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99년도와 2007년도에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했으며, 자동차 및 식품 등을 제외한 생활제품에 대해 2009년 한해에만 미국이 465건, 일본이 156건의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사업자가 자진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해 시장기능을 통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사고 조사단’을 운영하고,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R&D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도 펴나갈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각계의 의견을 검토․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