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7월 9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합리적인 약정에 따른 광고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허용된다는 결정을 했다
청구법인은 음료 원액을 만들고, A회사는 동 음료 원액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청구법인과 A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음료제조 사업을 운영하며 완제품 등에 대한 광고도 함께 했고, 서로의 광고비 부담비율은 미리 정해 두었다.
청구법인은 부담비율에 따라 1999~2001년 사이 발생한 광고비 734억 중 570억원을 지불했고, 관련 매입세액 57억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쳤다
과세관청은 광고비 부담비율에 대한 두 회사 간 내부약정의 타당성을 의심했다. 사실상 하나의 음료제조 사업을 운영하는 두 회사의 관계 때문이었다.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해 두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광고비 부담액을 다시 계산했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부담액은 122억원에 불과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448억원(= 570억원 - 122억원)의 광고비를 더 지불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98억원을 과세했다.
청구법인은 A회사와 미리 약정한 부담 비율은 음료 원액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그 타당성을 의심하며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매출액 기준)을 근거로 광고비 부담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청구법인이 광고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대신에 A회사가 음료 원액을 조금 더 비싸게 사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한 광고비 부담 비율이 상거래상의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과세근거로 제시된 법령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공동 광고비를 부담한 것이라면, 무리한 법령 적용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약속을 우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기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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