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동법”) 개정(‘10.3.26 공포)의 후속조치를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 했다.
① 동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3.26 개정된 동법(제8조 제4호)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사유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의 경영 외적 사유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 통일부 고시인 「경협보험 취급기준」에 규정된 보험의 보장사유를 상위규정인 동법 시행령에 승격시킴으로써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 보험제도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 사유>
ㆍ북한내 투자재산의 몰수 또는 권리 침해
ㆍ북한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반출입 제한
ㆍ남북 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ㆍ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ㆍ남북교류협력추진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지원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과 통일부장관 결정사항으로 구분하고, 기금위탁사무의 위임근거도 명시했다.
② 동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그동안 운영되어온 기금지원절차를 반영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규정된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상위규정인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기금지원 결정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ㆍ법령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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