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조직 내에 유동정원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시범운영중인 6개 기관 외에도 추가로 6개 기관이 유동정원제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정원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41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유동정원제를 확대할 경우, 유동정원 9,000여명이 확보된다.
* 시범운영(6개 기관) : 행정안전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
* 추가도입(6개 기관) : 환경부, 농식품부, 교과부, 기상청, 해경청, 공정위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이 인력을 신규증원 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조직과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해 공무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6개 기관은 총 1,160여명의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하여 그 중 703명(60.6%)을 주요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수행 등을 위해 이미 재배치한 바 있다.
※ 재배치 703명은 주요국정과제 67명(9.5%), 신규업무 68명(9.7%), 주요기능 보강 177명(25.2%),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재배치 391명(55.6%)
그 결과, 업무수요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핵심업무 위주로 조직이 재편되는 효과가 확인되자 다른 기관들도 유동정원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유동정원제를 활용한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환경부에 설치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6.29, 환경부직제령 국무회의 통과)를 들 수 있다.
‘센터’ 신설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수요에는 유동정원을 우선 활용했으며, 기존인력의 재배치나 대체가 불가능한 전문인력에 한해서만 최소한만 증원한 것이다.
※ 환경부 유동정원 운영계획 : 본부 정원의 5%인 19명 유동정원 지정
- 온실가스 관리, 4대강 환경대책, WCC 준비 T/F 등에 12명 우선 배정
과거에 주요 국정과제를 명분으로 각 부처가 조직‧인력을 대거 늘리려는 시도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에 비하면 각 부처의 조직 및 인력관리 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미 시행중인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정원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며 “유동정원 제도가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 증원수요의 상당부분을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긴급한 현안업무에 대한 대처 및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등 정부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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