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하였고, 정당․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작성 등 장애인 선거관련 법규를 안내하여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지원내역은 선관위는 ▲ 장애인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설치 의무 등 안내 및 장비지원 ▲ 점자투표안내문․투표보조용구 등 제작 ▲ 투표소에 장애인 겸용 기표대 설치 ▲ 투표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거동불편 등록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서 발송안내 ▲ 기관․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 안내문 게시 ▲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했다.
정당 및 후보자에게 ▲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 안내(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 방송연설 등 실시시 수화 또는 자막방영 등 장애인관련 법규를 안내했고 장애인관련협회에 ▲수화․통역 지원 요청 ▲ 점자 투표안내문 등 견본품을 소속 회원에게 홍보해 줄 것을, 방송사에는 수화․자막방영 협조 요청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거 당일 투표활동 보조인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차량 제공 등 투표권 행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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