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유 구급차에 대한 신고 제도를 부활하고, 치료목적 때문에 민간 구급차로 상급병원 이송될 경우, 이송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의원・민간이송업체 등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구급차가 차량의 노후화와 관리소홀로 오히려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민간 구급차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례 1) ‘10년 1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중에 구급차가 멈춰서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병원 소속 구급차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 되었으며,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은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았음
(사례 2) 권익위가 수도권 지역 민간 구급차 1,196대(119구급차는 제외)의 차령을 조사한 결과,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 구급차가 14.9% 차지하였고, 1985년도에 등록해 차령이 25년이 된 구급차도 있었음.
(사례 3) 법규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거리기준(㎞)이므로 본인이 내야할 정확한 요금을 모름. 대부분 이송전에 요금을 흥정한 후 이송
(사례 4) 내원한 병원의 의료 가능수준을 넘어서는 사정 등에 의해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경우에도 환자가 이송료 전액을 부담
권익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차령(車齡)을 구급차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여 노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장의차량)은 10년 6개월, 그밖의 사업용은 9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구급차에 대한 차령제한은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지난 3월 실태조사 한 결과 수도권 소재 구급차의 23%가 차령 9년을 초과한 차량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송 중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 기구에 대한 소독 실시‘와 이송업 차고지에 소독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지입제 구급차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을 금지하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구급차 구비 의약품의 구입경로를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관할구역 내 구급차가 환자이송 수요 대비 적정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15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개선하고, ▲내원한 의료기관의 사정(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으로 상급병원에 이송될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연속선상으로 인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고 ▲ 구급차 내 이송요금 미터기를 설치해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의 편의성과 수입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고 ▲ 시․도와 시․군․구간 불분명한 민간 구급차 관리체계를 행정행위별로 명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에 대한 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이 되도록 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민간 이송업체는 45개 업체에 680대의 구급차를 운용하고, 연간 13만여 건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권익위 실태조사, ‘10년 3월),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소속 구급차는 약 3,000여대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가 전면적으로 개선되면, 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 구급차의 낮은 신뢰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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