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각 시·도당 및 후보자에게 소음공해에 이르는 확성장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일선위원회에 지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의 음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나친 소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줌으로써 표를 얻고자하는 선거운동이 오히려 유권자의 거부감을 초래해 자칫 투표불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되, 국민 불편은 최소화 하도록 정당과 후보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도 지역발전과 교육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13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 수 있는 거리유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에게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장치와 휴대용확성장치의 사용시간을 엄수해 줄 것,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택가, 아파트 단지 안, 병원, 학교, 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적절히 조절해 줄 것,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도 주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 심야시간대에는 확성장치 사용을 자제해 줄 것, 특히 민원이 많은 확성장치의 고출력 사용에 대해 장소에 따라 적정한 음량으로 조정하여 사용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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