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부자 등 독극물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자와 같이 징역 3년 또는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판매금액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막걸리와 같은 주류(酒類)나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쌀이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그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쌀․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현행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대상 품목 |
내 용 |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음식점 |
쇠고기 |
쇠고기를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
쌀(밥류) |
밥으로 조리하는 것 |
100㎡ 이상인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 |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
수입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통관 식품류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보따리상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도록 해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휴대 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횟수를 현행 월 2회에서 주 2회로 늘려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수입 보따리상 규모는 약 4,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1주일에 평균 2~3회 한․중간 왕래(인천․평택․군산항을 주로 이용) - 주요 반입물품은 각종 농산물, 한약재, 주요 반출품은 의류, 화장품 등 공산품류 |
현재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하여 행정관청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부착하는 행정처분 게시문의 경우 통일된 서식과 기준이 없어 처분청마다 제각각인 실정이었는데, 행정처분 게시문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규격을 통일하고 부착상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국내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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