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보조금은 분기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59원을 곱한 금액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석수 비율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리고 2010년 1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5%이상을 장애인후보자로 추천한 정당, 5%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1%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석수 비율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한편, 선관위는 2010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81억 1천 6백여만원을 5월 14일 8개 정당에 각각 나누어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해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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