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매년 약 3,000억원 규모, 향후 10년간)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구인 ‘조합장’으로 구성되며 ‘조합회의’는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 등 지방재정관련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조합규약(규정) 제·개정, 조합장 선임 등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지역상생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하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뜻을 모으게 된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한마음으로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명실공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상징이 되도록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창립식 직후에는 조합회의(제1회)를 개최하여 조합회의 의장 및 조합장을 선출하고, 각 자치단체별 기금 배분금액과 사용용도를 의결·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조합회의에서는 조합운영비를 절감하고 작은 정부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조합에 별도의 사무국을 신설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조합의 행정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키로 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에는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상생기금 지원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배분함으로써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상생기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상생기금 전액(3,000억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해 안정적인 서민생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향후 상생기금은 수도권 출연금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 조합채 발행 등으로 기금 재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합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재정관리 컨설팅 등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재정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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