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유능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촉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직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도입되어 올해로 만 10년을 맞는 개방형직위 제도는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의 최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로서, 현재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여 능력있는 적격자 임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공직 내외의평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이후 직위수 감소 등으로 외부임용률이 다소 하락한 상태이다. (’10년 2월 말 기준 40.6%)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의 다소 타율적 운영과 달리, 현재는 부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부 인재 유치 노력으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처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부처의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민간인재 유치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매력도를 향상시켜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부처가 민간 서치펌을 활용하여 인재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민간임용자는 적극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임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처별 특성에 맞춘 인재 영입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공직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직위로서 고위공무원단의 15%를 지정)를 통합, 총 비율 내에서 부처가 필요에 따라 개방·공모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부처의 전반적인 외부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공모직위를 포함한 모든 직위를 대상으로 한 「외부임용지수」를 도입하여 공직 개방을 위한 부처별 노력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형직위 개선방안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촉진하여 공무원 조직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공직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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