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양 기관은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인 산업표준(KS)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그리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제환경규제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환경분야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개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있다.
그러나 일부 시험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고 국제표준과도 부합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수질 및 토양분야의 국가표준 제·개정업무 및 산업표준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부합화를 추진하고 향후 업무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글로벌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의 일원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향후 국내 환경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정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요청과 환경부에 의해 품목이 선정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표준(안)을 작성하고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예고고시를 하며 환경과학원이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하면 기술표준원이 기술심의회를 거쳐 제․개정고시한다.
나아가 국제표준 제정 및 개정 등과 KS규격의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국가환경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국내규격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표준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화하는 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및 무역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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