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반기 점검결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조치에 따라 불법관행이 해소되고 복무기강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관심부족 등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노조의 인사 관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불법관행이 다수 적발됐으나 노조임원 및 해직자가 집단으로 난입해 점검관에 대해 폭언, 자료제출 거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과천시, 공주시, 서천군)도 발생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09.10.20 이후 폐쇄조치하였던 구 전공노사무실을 임의로 개방한 기관과 근무시간 중 총투표 행위 및 점검활동 방해를 방치한 4개 기관(성북구, 부평구, 과천시, 전주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시․군․구 등을 순회하며 노조위원장 등 선거시 유세활동을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경기도청, 행정6급)과 안양시지부장(안양시, 기능8급) 및 사무국장 (안양시, 기능6급)등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
이 외에 휴직 없이 노조전임 활동, 근무시간 중 노조 총투표 독려, 노조원상담 불법노조활동 등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하여 경징계 또는 훈계처분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관행해소추진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하고, 집중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유사사례 재발시 불법행위에 연루된 노조 관계자는 물론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의 단장이하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외에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기관 및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발굴 인증, 민간협력사업장 노사공동연수 기회 부여 등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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