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의료기관별로 3주미만의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5만(국․공립병원)~10만원(병․의원)으로 2배 차이가 나고 같은 상해진단서라도 3주 이상의 진단일 경우 10만~2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또한,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진단서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이같은 국민부담과 불편을 덜기 위해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①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부재
진단서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별로 자율징수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금액차이가 크며 특히 공립병원·보건소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징수하는데도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시·군·구간 차이도 컸다.
또한 동일 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과 용도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치료기간(3주)과 진료비 추정 진단(천만원)에 따라 2배 이상의 발급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기간· 진료비 추정 진단 등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르지 않도록 동일 수수료를 적용, 진단서 재발급과 추가 발급비에 대한 근거를 적시,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② 진단서 등 관리체계 및 양식 표준화 미비
진단서 등 법정 서식이 각기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화된 관리가 미흡하고, 동일 진단서가 병원별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기재 사항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양식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사별로 다르고 요구 서류 과다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불필요한 진단서의 남발 방지 및 체계적인 진단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진단서를「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별지 등 서식), 의료기관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서의 경우에는 명칭․기재사항 등 서식을 표준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진단서의 발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 보건소 진단서 등 종류별 수수료 차이
진단서명 |
서울 |
부산 |
울산 |
대구 |
제주 |
일반진단서 |
500원 |
500원 |
1,000원 |
500원 |
1,000원(2배) |
출생,사산 증명서 |
500원 |
500원 |
1,000원 |
500원 |
3,000원(6배) |
사망진단서 |
500원 |
500원/2,000원 |
1,000원 |
500원 |
5,000원(10배) |
시체검안서 |
5,000원 |
5,000원 |
10,000원 |
5000원 |
10,000원(2배) |
▪ 경기도내 시․군별 보건소 수가 비교
진단서명 |
가평군 |
과천시 |
광명시 |
군포시 |
오산시 |
평택시 |
일반진단서 |
500원 |
500원 |
2,000원 |
500원 |
1,100원 |
1,300원 |
시체검안서 |
5,000원 |
5,000원 |
9,000원 |
5,000원 |
6,000원 |
- |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원 |
2,000원 |
2,100원 |
- |
2,500원 |
2,700원 |
사망진단서 |
500원 |
500원 |
9,000원 |
500원 |
1,100원 |
1,300원 |
「 보건소 수가 조례 기준」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