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2) 김○○씨는 소속 기관장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후 주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따돌림, 노골적인 멸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신경정신 의료서비스를 무료지원하고 법률 구조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부당하게 해고와 징계를 당하면서 장기적인 소송을 진행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국가적 지원 등이 없어 신고의 저해 요인이 되어왔다.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는 21일 서울 서초동 신경정신의학회 대회의실에서 부패행위 신고자가 스트레스나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경정신과 진료 필요시 학회에 등록된 의사와 연계해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08년 권익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활용해 앞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협의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이번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되어 청렴선진국 진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절차
의료지원 요청 접수 |
➡ |
의료지원 요청 |
➡ |
학회 등록 의사 안내 |
➡ |
신경정신과 진료 |
➡ |
진료비용 지급 |
신고자 → 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 → 신경정신의학회 |
신경정신의학회 → 신고자 |
신경정신과의사 |
신경정신의학회 → 신고자 | ||||
※ 신고자가 우선 진료비용 지출 후 정산 |
법률구조 요청 접수 |
➡ |
법률구조 요청 |
➡ |
협회 등록 변호사 지정 |
➡ |
소송 대리 |
➡ |
소송비용 대체지급 |
신고자 → 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 → 대한변협 |
대한변협 → 신고자 |
변호사 |
대한변협 → 변호사 |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