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중앙안전점검단을 가동한 소방방재청과 시설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이루어진 가운데 총 107건의 안전조치 필요사항이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은 "대상 시설들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들로 일부 관리상 미흡한 점과 함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시설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조치를 요구한 20건에 대해서는 조치여부를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실종합운동장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당시 올림픽 주경기장 3층 계단실 벽체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이 노출되고 잠실체육관 지붕 철골트러스 접합부위의 볼트가 탈락하는 등 22건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2008년에 지적된 4건 등 11건이 2010년 4월 현재 이후 또는 2011년 공사 예정으로 있는 등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 공원에서는 올림픽 상징 조형물(평화의 문)이 높이 20m가 넘는 대규모 구조물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조형물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의무 점검이나 진단 대상은 아니나, 이번 점검에서 계단실 내력벽체에 구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균열이 발견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소방방재청은 고정이 불량한 관람석, 낙하위험이 있는 모르타르, 전기‧소방 설비 미비점 등에 대해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4건을 현지에서 시정조치토록 했다.
소방방재청과는 별도로 국방부, 경기도 등 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도 소관 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상무체육관에서 지붕 철골트러스 연결부위 1개소에 볼트 3개가 풀려있는 사실이 발견됐고 성남공설운동장에서는 2층 통로에 위치한 기둥하부에 균열이 있는 등 63건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점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했다.잠실체육관은 1979년 준공후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임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정밀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붕 철골트러스가 일부 변형되고 노후된 점을 감안할 때 구조체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2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관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잠실체육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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