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철원경찰서(김경득 서장)는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소비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의료보호수급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처방전을 만들어 의약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철원군 공중보건의 L씨(32.남)등 전·현직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12명 등 20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철원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L씨는 지난 2008년 4월경부터 국내굴지의 A 제약회사 등 수 개의 제약회사 영업 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공급가액의 25%)를 받기 위해 철원 갈말읍에 거주하는 S씨(85,남)등 35명의 의료보호수급대상자들이 철원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만들었다.
자신이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소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3천7백여만원을 받는 등 수십 회에 걸쳐 1억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불구속 입건된 철원, 화천, 가평, 양구, 양평보건소 소속 전·현직 공중보건의 7명은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해준 제약회사 영업직 직원 등 1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의 리베이트 사건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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