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친환경녹색성장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경형자동차 규모인 자동차(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를 구입할 경우에만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의 규모가 경형자동차 규모에 해당된다면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14일 본격 상용 시판 예정인 전기자동차(차량가격 약1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구입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105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형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현행 경형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부담인 연세액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4월 중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앞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어 CO2 배출량 감소 및 친환경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